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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산별노조 행사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등록 2005-08-21 17:58수정 2005-08-21 17:58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는 ㅊ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 강아무개(39)씨가 ‘산별노조 행사에서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강씨가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인 월급제 문제를 토론하는 등 산별노조가 주최한 행사가 택시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1년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충남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연 ‘여름 해변수련학교’ 행사에 참여했다가 머리를 다쳐 사지가 마비됐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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