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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업무상 재해 퇴직 자녀 특채’ 단협
법원 “사용자의 인사권 침해” 무효 판결

등록 2013-05-16 20:29수정 2013-05-16 22:34

노조 “생계대책을 특혜로 확대해석”
노동조합 조합원이 업무상 숨지거나 장해로 퇴직했을 때 그의 자녀나 배우자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법원이 ‘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업무상 재해로 생계수단을 잃게 된 조합원 가족을 위한 대책 차원의 규정인데, 법원 판결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는 현대자동차에서 정년 퇴직한 뒤 폐암으로 숨진 황아무개씨 유족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유족 보상과 장의비 청구는 인정했으나 우선 채용 청구는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황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아 현대차에 우선채용과 보상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돼 있는 현대차의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의 채용을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 희망자를 좌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산업재해 등 업무상 재해로 숨지거나 퇴직한 조합원 가족의 생계대책과 직결된 노사 합의사항을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특혜를 주는 것처럼 확대 해석했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홍이곤 공인노무사는 “근무중 순직하거나 다쳐 생계수단을 잃게 된 직원 자녀나 가족에 대한 보장 대책은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채용에서 우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사는 2009년 12월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합의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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