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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노동자의 기본권”

등록 2013-07-17 19:41

이영도씨
이영도씨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나선 이영도씨
“이번달 내 월급은 정확하게 계산돼 나온 걸까?”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답을 알 수 없는 의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계산 및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임금을 줄 때마다 그 내역을 임금대장에 적도록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장 이영도(51·사진)씨는 17일 “노동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알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최근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운동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과자 한 봉지에도 어떤 재료가 얼마나 쓰였는지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노동자의 생계수단이자 노동의 대가인데도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위원장은 “임금명세서를 주는 업체라도 실제 일한 시간과 받아야 할 임금이 법정 기준대로 정확히 계산됐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부실한 것이 많다”며 산정 근거를 제대로 밝힌 표준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울산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입법청원 운동에 나섰고, 최근 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울산본부와 협의해 각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했다. 지난 주말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갖춰 전국으로 확산시킬 발판도 마련했다.

그는 9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접수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를 직접 방문해 의원입법 발의도 요구할 참이다. 지역 노동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조선소 등의 대다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임금명세서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 700만~800만명의 노동자가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울산/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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