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리한 청구” 비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울산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지난 20일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노동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일부 언론이 희망버스 쪽의 행위를 폭력적이라고 부각시킨 가운데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기용 울산지법 판사는 울산 중부경찰서가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간부 배아무개(41)씨를 지난 27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배씨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송전철탑에서 270여일째 고공농성중인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해고노동자 최병승(37)씨와 비정규노조 사무국장 천의봉(32)씨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 3000여명에게 현대차 울산공장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배씨에게 적용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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