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사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지회장 2명 등 11명을 해고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3월25일~5월18일 파업과 직장폐쇄 때 작업 거부, 태업, 집단 조퇴, 근무 시간중 집회, 공장 점거와 진입 시도 등 불법 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노동자 11명을 해고하고, 13명을 1~3월동안 출근정지시키는 징계 처분을 해당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15~17일께 가정에 우편 배달된 ‘징계처분 통보서에는 징계 결정이 11일 이뤄졌으며, 21일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2011년 파업·직장폐쇄 당시 모두 해고됐다가 법원에서 무효 선고를 받아 복직된 뒤, 이번에 다시 징계를 받은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3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옥천나들목 근처 22m 높이 광고탑에서 사업주 처벌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홍종인(40) 아산지회장과 이정훈(48) 영동지회장은 17일 오후 ‘징계처분 통지서’(해고)를 받았다.
홍 지회장은 “회사의 징계처분 통보서는 이 높은 곳까지 배달된다.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노조 파괴와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주를 처벌하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해고라는 무기로 맞받아치는 회사의 만행이 개탄스럽다. 하지만 이 결정 역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의지만 더 굳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의기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일방적 결정으로서, 당연히 무효다. 지난 8월 65차 임금교섭이 결렬되는 등 지금은 쟁의기간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통보”라고 덧붙였다.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도 “이번 징계자 24명 모두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부당해고 무효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들이며, 회사는 지난 5월 이들을 모두 복직시켰다. 복직 꼼수를 썼다가 고공농성 등으로 회사에 비난이 쏠리자 불법 징계라는 무기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또다른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 정이균 상무는 “징계는 고공농성 전에 결정돼 고공농성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1년 파업·직장폐쇄 기간 때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쟁의기간의 처분도 아니다. 이들 징계자 때문에 기존 기업노조(제2노조)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징계는 회사 고유권한이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회사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조처다”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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