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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파괴 문서’ 이건희 회장 고소·고발

등록 2013-10-22 20:27수정 2013-10-22 22:13

삼성 노조원·민변·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2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노조 파괴’(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삼성의 노조 와해·방해 전략 등이 담긴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은 반헌법·반인권적인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했고 실제 시행했다. 이에 오늘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고위 책임자다.

지난 1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삼성은 2011년 6~7월 에버랜드 직원 4명의 삼성노조 결성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친기업 노조를 먼저 만들었다. 당시 4명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에버랜드 인근 원룸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외부세력과 지속 접촉, 노조 설립을 모의”했다는 등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해당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민변 등은 삼성이 직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고소·고발 이유에 포함했다.

이들은 “명백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과 노동부는 더 이상 삼성의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며 제 본분을 잊은 채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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