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본부 “불만사례 87건”
퇴직금·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최다
퇴직금·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최다
김아무개(70)씨는 2010년 11월부터 8층 건물의 야간 경비를 서고 다달이 80만원을 받았다. 김씨를 고용한 건물 주인은 지난 2월 해고했다. 이에 김씨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 퇴직금과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건물 주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날마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밤샘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수면시간이라는 건물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재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미조직국장은 “김씨가 야간 경비를 섰던 건물에 가보니 2층 호프집에서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했다.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철문도 없다. 건물 들머리 조그만 공간에서 경비를 서는 김씨가 심야에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는 구조다. 근로감독관이 심야에 현장에 갔더라면 건물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전임 근로감독관이 밤 10시 이후 세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김씨가 밤샘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현장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밤샘근무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해서 처벌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진정 또는 고소했으나 근로감독관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87건이나 접수했다”고 밝혔다. 불만사례 접수는 지난달 21~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산하 동부·북부지청, 부산고용센터 앞에서 이뤄졌다. 퇴직금·최저임금 등 임금 미지급 사건이 전체의 44.8%(39건)로 가장 많았다. 진정을 접수하고 1년 이상 조사가 계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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