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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쌍용차 노동자들 “114억 배상 판결땐 파산…소송 철회를”

등록 2013-11-27 15:58수정 2013-11-28 08:59

회사·경찰쪽에 촉구…내일 선고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2009년 5월 2646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반대한 파업과 관련해 노조 쪽을 상대로 낸 11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앞두고, 노조 쪽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는 27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정문 앞에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9일 열리는 손배 소송에서 회사 쪽 손을 들어줄 경우 노동자들의 삶이 완전히 파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소송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이다.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9일 오후 2시 쌍용차 회사 쪽과 경찰이 쌍용차 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5~8월 77일에 걸친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회사 쪽은 100억원, 경찰은 1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무급휴직 복직자 154명의 임금·퇴직금·부동산 등에 대해 28억9000만원의 가압류를 한 상태다. 법원이 노조 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경우 정리해고 노동자 등은 또 한번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게 노조 쪽 설명이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지부장은 “회사 쪽과 경찰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용차가 상생을 말하려면 손배소·가압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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