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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변호인 “신고한 평화집회 경찰이 막아”
검찰 “관 들고 경찰에 맞서 폭력행사”

등록 2014-02-11 20:55수정 2014-02-11 23:01

한진중 김진숙 이틀째 국민참여재판
부산 한진중공업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숙(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지도위원 등은 지난해 1~2월 한진중공업의 노조 탄압에 맞서 목숨을 끊은 노조 간부 최강서(당시 35살)씨의 관을 영도조선소 안에 옮긴 채 농성하다 일반교통방해, 공동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심리로 배심원 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김 지도위원 등 6명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지도위원 등이 지난해 1월30일 800여명과 함께 최씨의 관을 영도조선소 정문 앞 분향소로 옮기려고 거리행진을 하는 것을 경찰이 막은 게 정당한지를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김 지도위원 등은 사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행렬 앞뒤를 막아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도조선소 서문의 쪽문을 부수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차벽으로 거리행진을 막았던 영도경찰서 간부를 증인으로 내세워 “집회 주최 쪽이 사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주검을 들고 거리행진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주검이 든 관을 본 유족과 참가자들이 흥분하면 교통 혼잡과 한진중공업의 재산손실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전 집회 신고를 내고 평화적으로 거리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을 경찰이 막고 나선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주검이 든 관을 들었다고 해서 교통이 더 혼잡하거나 재물손괴 등의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은 경찰이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지도위원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아무개(50)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노조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쪽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무죄를, 김 지도위원 등이 영도조선소 안에서 25일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는 정황을 고려해 선처할 것을 배심원들한테 호소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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