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현장실습생 야근금지 표준협약은 ‘무용지물’

등록 2014-02-14 15:04

지난 10일 밤 울산에서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현장실습중이던 고교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야근을 금지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군이 사고 당일은 물론 올해 들어 지난달 13일부터 격주로 계속 야간근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장실습에 들어가면서 회사 쪽과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맺어 “‘갑’(회사)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을’(김군)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는 확약을 받았지만 지난 10일 밤 10시19분께 야간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표준협약은 현장실습을 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서 보호하려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이 학생 자신과 사업주, 필요한 경우 학교장 사이에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업체에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금껏 아무런 후속 조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각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실은 “지난해 2월 현장실습생 10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한 학생이 55.2%, 휴일에 현장실습을 한 학생이 53.3%나 됐다. 현장실습생들의 안전문제 개선과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와 교육청 등에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과 실질적인 현장 지도감독 방안을 촉구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김군의 경우 사업주에게 18살 미만의 연장·야간근로를 금한 근로기준법(제70조) 적용도 안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금한 근로기준법(53조)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