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 되풀이 법적강제 등 후속조처 손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 노조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방관적인 비정규 노동자 대책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5월부터 공동으로 회사 쪽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 하청업체 130여개 비정규직 9000여명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쪽은 “법대로 하겠다”며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된 현대자동차는 경찰과 검찰이 불법 파견 혐의를 인정하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 자율 해결’ 이란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현대차 노사협상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8일 성명을 내 “노동부가 파견근로자보호법19조에 따라 2001년 광주 대우캐리어공장 사내 6개 업체과 대한송유관공사 사내 1개 업체를 폐쇄했으면서 현대차 불법 파견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병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1998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뒤 시행 초기보다 파견업체 수는 1.3배, 사용업체 수는 2배 가량 늘어난 반면, 불법파견 적발 건수는 6.4배가 늘었다”며 “이는 노동부가 파견근로자의 권리보호엔 수수방관하고 사용자 쪽의 입장만 두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대우캐리어와 대한송유관공사 불법 파견업체는 일종의 시정명령인 중지명령을 내렸을 뿐 작업장 폐쇄는 아니었다”며 “불법 파견업체를 한꺼번에 폐쇄하면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1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공장 가동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혀, 노동부의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재벌은 불법 파견 해결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해고, 징계 등으로 탄압함으로써 또 한 명의 비정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현대차는 불법파견 중단과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조탄압 중단하고, 정부는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현대차 회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3시 금속산업연맹과 울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울산/김광수, 양상우 기자 kskim@hani.co.kr
울산/김광수, 양상우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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