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8만9천원 인상등 63개조항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8일 울산 북구 양정동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23차 임금·단체교섭을 벌여 △임금 8만9000원(기본급대비 6.9%) 인상 △성과급 300% 지급 △생산성향상 격려금 200만원 △주간 연속 2교대 2009년 1월 도입 등 63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이 회사 올해 임금·단체교섭은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00여일 만에 타결됐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의를 가결한 뒤 같은달 25일부터 잠정합의를 한 이날까지 2~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노조는 9일 정상 조업을 하기로 했으며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노사는 심야 근무로 빚어지는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을 가동한 뒤 줄곳 지켜왔던 주야 2교대 근무형태를 2009년 1월1일부터 주간 2교대로 바꾸기로 하고 근무시간, 생산성 보전방안 등 세부적인 안은 노사 공동위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외국공장을 신설하거나 외국공장에 차종 투입 계획을 확정할 때 노조에 설명회를 열고 국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협상 중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류아무개(31)씨가 자살해 막판까지 협상타결에 진통을 겪었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선 사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93% 수준으로 도급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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