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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삼성 제안서대로 노동부 “OK”

등록 2005-09-09 06:56수정 2005-09-09 06:56

삼성 제안서대로 노동부 “OK”
삼성 제안서대로 노동부 “OK”
‘외국인근로자 보험’ 삼성 특혜 논란

삼성화재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독점 과정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과연 정부 부처의 행정 처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정성에 의구심이 불거진다.

삼성 제안서대로 따른 노동부=현행 보험업법과 보험감독 규정은, 위험의 동질성이 없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단체 요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처럼 피보험자들의 일터가 모두 다르고 출신 배경 등에서도 위험도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개인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노동부가 사업자 선정 입찰을 할 때는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단체 요율로 적용해 제안서를 냈다. 단체 요율은 개인 요율을 적용할 때보다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다른 입찰 경쟁업체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가 단독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 인가를 받을 때는 개인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이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상해 보험료가 애초 제안서에 낸 금액보다 25% 가량 올라갔다. 노동부는 사업자 선정 직후 한 입찰경쟁 업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삼성화재의 이런 위반 사실을 알았으나, 그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의 계약 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공단과 삼성화재가 업무제휴를 맺도록 한 것도 삼성화재의 입찰 제안서에 나온 구상을 노동부가 그대로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상품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운용 사업자도 단독으로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경쟁체제로?=감사원의 노동부에 대한 주의 조처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의 독점판매는 내년 5월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다. 만약 노동부가 계약을 파기하면, 개발비 등에 대해 삼성 쪽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당장 다른 대체상품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험가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여러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독 사업자에 판매권을 주는 게 불가피하지만 내년 5월 계약갱신 때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화재 등 다른 경쟁회사 관계자들은 “이미 삼성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를 독식하고 사업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에서 다시 경쟁입찰을 해봐야 결과가 뻔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다른 보험사들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쪽은 “공개적이고 정당한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권을 얻었고, 아직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여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 상품을 개발할 때는 큰 수입이 없을 것으로 보고 도외시하다 뒤늦게 딴죽을 걸고 있다”고 경쟁 업체들을 비판했다.

경쟁업체들의 반박=경쟁 업체들은 위헌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동부화재가 의뢰한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보면 “노동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만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표방하는 헌법상의 경제질서 이념(헌법 제119조 제2항)에 반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엘지화재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세종도 “(노동부 행위는) 삼성화재와 다른 보험 사업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쪽은 “사업자 선정 이전에 4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전체 보험사들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초기에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문제를 감안해 사업을 1개 업체에 몰아준다는 것은 민원을 제기한 보험사들도 구두로 합의한 바 있다”며 “공식서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민원을 제기한 보험사들의 주장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박병수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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