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이마트 대표·상무에 징역 10월 판결
회사 대표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30일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와 윤아무개(53) 상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임아무개(44) 점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과장급 직원 2명은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마트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2012년 10월8일부터 11월2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직원 25명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실과 각 주거지 등에 잠복시켜 노조 설립 가담자들을 미행·감시했다. 이들은 채증과 미행을 위해 법인카드로 고성능 녹음기와 망원경을 구입하고 오토바이를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마트의 노조 참가자 미행·감시행위는 명백한 반노동조합 의사 아래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며 “전아무개 직원은 2012년 10월26일 이미 이마트 직원 김아무개씨로부터 회사쪽의 미행·감시 사실을 전해들은 만큼 방해 위험도 직원들에게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마트의 직원 미행·감시를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개입’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 등의 묵인 하에 직원을 매수해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회사 쪽은 2012년 11월 노조 설립에 참가하려다 이를 포기하고 노조설립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박아무개 직원에게 부산에서 현금 8100만원을 전달했다. 시상금 명목으로 거짓 회계처리를 한 돈이었다. 이 또한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에게 이런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최 전 대표는 2011년 4월 윤 상무한테서 ‘노사안정 및 복수 노조 관련 사전 대응’을 인사 담당 핵심 추진 업무로 보고받았다. 2012년 10월에는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다. 파악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뒤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은 전아무개, 김아무개, 김아무개 직원”이라는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전 대표는 윤 상무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회사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노조 설립자들에 대해 미행·감시를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승인한 것이며 사전사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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