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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19년 3.1%로 높인다

등록 2014-08-14 20:15수정 2014-08-14 22:13

0.4%p 올려…2017년엔 2.9%로
정부·공공기관은 3.4%로 조정
올해 2.7%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9년에는 3.1%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7년 2.9%, 2019년에는 3.1%로 올리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은 고용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고용률을 새로 정해 발표토록 한다.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민간보다 높게 설계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집단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2017년엔 3.2%, 2019년엔 3.4%로 올린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노동자는 현재 2.7%에서 2017년 2.9%를 거쳐 2019년엔 공무원과 같은 3.4%로 맞춰진다.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늘 못 미치나,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2.3%가 기준이던 2011년 2.22%이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기준이 2.5%인 2012년(2.27%)과 2013년(2.39%)에 조금씩 올랐다.

하지만 30대 기업집단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1.80%에서 지난해 1.90%에 그치는 등 전체 민간기업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대기업이 사회적 의무 이행에 소홀하다는 방증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 문제에서 과도하게 수치 달성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는 “기업에 고용된 이들의 대다수는 경증 장애인이고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등으로 해결하려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같다.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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