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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67만원…인상률 2.3% 그쳐

등록 2014-08-29 15:09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만7500원 남짓 오른 월 166만8329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워낙 낮아 이를 반영한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도 2.3%에 그친 것인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61만7281원, 2인 가구 105만1048원, 3인 가구 135만9688원 등이다. 5~6인 가구는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으로 올랐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 및 지원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3년에 한번씩 소득 하위 40%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식료품비·광열수도비·교통통신비 등 11개 분야 367개 필수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때,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계측조사) 최저생계비를 정한다. 올해처럼 계측조사가 없는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정한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다. 계측조사 결과를 반영한 2005년과 2008년, 2011년, 2014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5.0~7.7%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계측조사가 없는 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왔는데, 올해에는 물가상승률이 1%대를 기록할 만큼 낮아 생활 수준의 변화 등을 추가로 반영한 2.3%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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