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경북도교육청 전교조 첫 징계

등록 2014-08-29 19:41수정 2014-08-29 21:01

전임자 2명에 정직 1개월 의결
경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명한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29명)가 있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징계다.

경북도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28일 열어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이아무개(48·사립고교 교사) 지부장과 김아무개(44·초등학교 교사) 사무처장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이 의결한 정직 1개월은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에 견줘 가벼운 징계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정직 1개월 결정을 두고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면서 전교조와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정직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역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 “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징계를 의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학생을 위한 교육청인지 교육부를 위한 교육청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영호 경북지부 대변인은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직 1개월의 징계에 상관하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지부장 등 2명이 전임으로 근무를 하겠다. 도교육청의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성을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