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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찰, 전교조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4-08-29 22:10

‘교사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 다음날
경찰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외노조화 이후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시작되는 등 전교조에 대한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6~7월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35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들,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 등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세월호 참사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글을 올리거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의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해 누리집 게시판과 전자우편 내용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조항들의 위헌성을 지적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일부 헌재 재판관들도 위헌 의견을 낸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교사들을 강하게 처벌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안 탄압’ 논란도 불가피하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수사에 반발해왔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도 시작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학교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이아무개(48·사립고교 교사) 지부장과 김아무개(44·초등학교 교사) 사무처장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29명)가 있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징계다.

경북도교육청이 의결한 정직 1개월은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에 견줘서는 가벼운 징계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정직 1개월 결정을 두고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면서 전교조와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정직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역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징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 “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징계를 의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학생을 위한 교육청인지 교육부를 위한 교육청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대구/구대선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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