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개정안 올해 안 마련
특수고용 6개 직종에 적용 유력
특수고용 6개 직종에 적용 유력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모집인 등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보험모집인을 비롯해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모두 6개 직종이 유력하다.
대상자는 44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확대 시행의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지 않았으나 내년 초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가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적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은 물론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금융권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7월 현재 금융권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만9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없더라도 5년 이상 은행 등에 재직하면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이에게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을 주는 등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금융권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7억2000만원을 들여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교육 과정과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서울시와 함께 운영키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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