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법원 “불법파견 맞다”
기아자동차 전 생산공정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노동자 46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앞서 같은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도 정규직으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판결들이 확정될 경우 대기업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25일 차아무개씨 등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7명이 “기아차 정규직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차씨 등 345명을 사업장에 파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내하청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을 뿐이라는 사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해온 345명은 자동적으로 기아차 정규직이 된다고 판단했다. 2006년 12월 파견근로자법 개정 이후 고용된 123명은 기아차에 정규직 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신규채용 형식으로 기아차에 고용된 28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근무 기간을 입증하지 못한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덜 받은 임금 등을 이유로 청구한 111억여원 가운데 15억여원을 기아차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아차도 차체·의장·생산관리·포장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금지된 파견노동을 실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2005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는 의장(조립)라인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부분 뺐지만, 재판부는 그 경우에도 불법파견이라고 봤다.
하청노동자들 쪽의 송영섭 변호사는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혼재성 정도나 컨베이어벨트 작업 여부를 떠나 자동차 공정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혀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24일 항소장을 냈고, 기아차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식 전종휘 박승헌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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