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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불법파견 꼼수에 노동조건 날로 악화

등록 2014-10-02 20:33수정 2014-10-02 22:23

[심층 리포트] 브레이크 없는 나쁜 일자리, 간접고용
③ 진짜 사장 나와라

기업들 직접고용 규제 피하려
파견 대신 하청업체 도급 선호
제조업서 서비스업으로 확산중
노동악화에 하청업체 분규 증가세
간접고용 확대의 역사는 각종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책임회피’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간접고용이 가장 확고하게 자리잡은 청소·경비 업무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들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해 파견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파견 노동자를 쓰지 않고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파견 노동자를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직접고용하도록 한 파견법의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본다. 노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도급 방식으로 업무를 외주화하면 10년이 지나도 하청업체 노동자와 관련해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굳이 파견 노동자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이런 방식의 도급까지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이자 기업들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키고 업체와 ‘개인도급’ 계약을 맺는 ‘2중 간접고용’을 통해 이런 논란을 피해왔다. 정부는 뒤늦게야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월29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엘지유플러스 협력업체와 개인도급으로 일하는 케이블·인터넷 개통기사 332명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처음 일한 때부터 이미 협력업체의 노동자)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부리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할수록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2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하청업체 분규 현황’을 확인해보니, 2011년 12건이던 하청업체 분규가 이듬해 19건, 2013년 20건으로 늘더니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이미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사분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8.5%에서 올해에는 27.9%로 크게 늘었다. 이런 경향은 해가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윤 고용부 노사관계지원과장은 “원하청 노사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불안 문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근로조건도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맥락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에서 촉발된 ‘불법파견’ 논란은 최근 들어 서비스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법원 1심 판결에서 정몽구 회장이 자신의 사용자임을 확인받은 데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1004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임금·고용안정 등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조직화에 치중하던 희망연대노조도 씨앤앰·티브로드·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사업장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논리는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년여 교섭 과정에서 원청회사들이 책임성을 꾸준히 부인하며 노조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결과다.

노동계는 입법을 통해 원청한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제하지 않는 한 불법파견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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