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별도 노사위서 논의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교섭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별도 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2일 가결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회사 쪽과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에 참가한 4만3665명의 51.53%(2만249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합의안에 조인했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23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 등을 싸고 마찰을 빚다,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 소송 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통상임금 시행 시점과 개선 방안 등 선진 임금체계 도입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과 관련해선 △임금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500만원 △격려·장려금 150%+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60살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 △품질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주간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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