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유니온, 13개 매장 조사
알바 30%는 최저임금도 못받아
10명 중 7명은 인권침해 경험도
알바 30%는 최저임금도 못받아
10명 중 7명은 인권침해 경험도
커피 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등 대기업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인권침해까지 당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15일 대구 도심지인 동성로에서 영업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13곳을 최근 방문해 이곳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청년 203명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의 30%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밤 10시 이후 근무하면 평균 임금의 1.5배인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33%는 이를 받지 못했다. 조사 대상자의 50%는 연장근무수당, 64%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을 쉬어야 하지만 63%는 쉬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는 62%에 이르렀다. 50%는 성희롱 교육을 받지 않았고, 6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0%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대기업 가맹점들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예사로 인권침해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본사인 대기업이 나서서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동청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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