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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견업종 제한이 ‘성역’? 재계, 비정규직법 무력화 나서나

등록 2014-10-20 16:16수정 2014-10-20 17:11

대한상의, 파견업종·기간제법 등 규제 완화 본격 요구
현대·기아차 파견노동 판결에 따른 수세국면 타개 의도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강도 높게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대차 제조업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불만이 쌓여 온 재계가 비정규직법 시행 7년만에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규제개혁 분위기를 틈타 노동시장 보호 제도에 대한 무력화 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의 맏형 격인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 발목 잡는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경우 의료기기법 규제로 인해 헬스케어 기능이 제외된 채 국내시장에 판매되고 있다며 규제인프라 개혁을 요구하는 등 △규제인프라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 등 ‘회색규제’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수박꼭지를 신선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의 ‘우물안 개구리 규제’ △파견업종 제한 등 ‘성역규제’를 5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경제계가 ‘성역’이란 표현까지 붙여가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는 △파견업종 제한 △파업시 사업장 점거허용 및 대체근로제한 등이다. 대한상의 쪽은 “그동안 이른바 공정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동시장과 대기업 노동조합 부문 규제개혁은 (경제계가) 제대로 요구하지 않아온 영역”이라며 “이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파견 허용업종을 대폭 늘리고 대기업노조에 대한 과도한 보호제도도 손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파견업종 제한의 경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32개 업종·197개 직종을 다른 업종·직종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고 있다. 이는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제조업 직접공정에서의 파견노동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잇따른 불법 판결에 당혹해 하고 있는 재계가 이참에 아예 관련 제도를 고쳐버리는 방식으로 수세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건의문에 담긴, 파업시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 보장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이번 건의문에 당장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계는 ‘기간제법’의 2년 경과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이른바 ‘정규직 의제’ 조항의 경우 당사자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두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명시적으로 ‘2년이 지나도 기간제로 계속 근로한다’고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정규직 의제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를 기간제법에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규직 의제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풍선효과처럼 다른 간접고용이나 외주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피해가려하고 있고, 지난 7년간 법 시행 결과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2년 넘게 기간제로 계속 근로하는 노동자들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이렇듯 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단서 조항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파견업종 제한을 풀어달라거나 당사자간 합의시 ‘2년 고용 정규직 전환’ 의무조항을 배제하자는 이러한 요구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마련 당시부터 노사간에 뜨겁게 대립했던 쟁점이다. 당시엔 물러섰던 재계가 대정부 건의문 형태로 이번에 또다시 들고나온 셈이다.

대한상의의 규제개혁 건의는 ‘연례행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건의는 그 시기에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건의문을 작성, 제출한 대한상의 안에는 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무조정실 둥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미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가 꽤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고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이번에 건의문에 담았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염두에 둔 진일보한 건의문”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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