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비정규직 노동자 122명 70억 배상하라”
2010년 울산공장 점거 파업 관련…총 6차례 배상판결
2010년 울산공장 점거 파업 관련…총 6차례 배상판결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의 울산1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또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윤태식)는 23일 현대자동차 사쪽이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25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가운데 122명에 대해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조합원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차는 애초 비정규직 조합원 32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67명에 대해선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채용 합의에 따라 취하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폭력 행사로까지 나아간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현대차 사쪽은 당시 비정규직노조의 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해 모두 7차례에 걸쳐 408명을 상대로 20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까지 6차례 185억63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에는 22명에 대해 90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 동안 대법원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으며, 2012년 10월17일부터 지난해 8월8일까지는 296일 동안 최병승·천의봉씨 등 두 노동자가 울산공장 옆 송전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