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사내협력사 대표 등
울산공장에 잇따라 내걸어
민주노총 “사쪽, 악의적 선동”
울산공장에 잇따라 내걸어
민주노총 “사쪽, 악의적 선동”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니,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에 잇따라 나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8일과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현행법과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며 관리자·반장·동호회연합을 동원해 악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자보는 지난달 20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한 보수 성향 현장조직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돼, 22·23일엔 울산공장 반장, 5공장 관리자, 동호회연합 등의 명의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결한 것일까’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잇따라 나붙었다. 지난달 30일엔 사내협력사 대표 일동 명의로 “10년 이상 사내하도급 사업을 영위해온 우리들을 일시에 불법 파견업자로 치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인원 선발에서부터 채용, 작업배치, 업무지시까지 협력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쓴 대자보도 내걸렸다. 일부 지역언론도 이런 분위기를 거들어 ‘노동자도 의아해하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기까지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법률고문 정기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재판부가 현대차 울산2공장에 대해 차체에서부터 도장, 의장 전 공정은 물론 생산관리와 품질관리까지 작업순서대로 과정과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상황설명을 듣는 등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대자보 내용을 반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정규직 현장활동가 등 20여명은 이날 “현대차 사쪽이 불법파견 판결을 부정하며 노노갈등을 조장하고 불법파견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몽구 회장 구속과 사내하청업체 폐쇄 투쟁을 결의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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