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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간제 계약기간 2년 지났다고 계약 갱신 거부하는 건 잘못”

등록 2014-11-10 21:32

고법, 원심 깨고 노동자 손 들어
계약기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을 피하려고 2년마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으로 ‘돌려막기’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함께일하는재단(옛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온 장아무개씨는 2012년 9월,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와 함께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다. 장씨는 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재단 쪽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해 11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리라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재단 쪽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온 기간제근로자이며, 재단 쪽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장씨 이전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점을 들어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또 “기간제법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노위와 장씨 쪽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장씨가 그간 계약 갱신을 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 갱신 절차나 요건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판사 출신 노동법 전문가인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사용자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단기 계약직으로 돌려막기 해왔다”며 “무분별한 비정규직 돌려막기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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