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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휴일,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개정운동

등록 2014-11-12 21:06

울산 13개 노동·사회단체 나서
“빨간 날은 다 같이 쉽시다!” “연차휴가는 노동자 마음대로 씁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울산지역 13개 노동·사회단체로 꾸려진 ‘울산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첫 사업으로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 캠페인에 나섰다.

사업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10일 추석연휴 대체휴일이 처음 적용됐지만 중소 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일을 하거나 연차를 억지로 써야 했다. 공무원·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사이의 차별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업단은 이어 “노동부의 2011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30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평균 130여일의 공휴일 중 23.3일을 쉬지 못하고, 5~9인 사업장에서는 29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주당 1일의 유급 주휴일과 노동절만을 법정휴일로 정할 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려 해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현실에선 ‘무늬만 공휴일’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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