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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2년 새 57만명 증가

등록 2014-11-18 19:53수정 2014-11-19 08:56

모두 227만명으로 8명에 1명꼴
공공부문도 13만여명이나 해당
“박근혜 정부 법 위반 단속 안한 탓”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막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시급 521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2.1%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1878만여명 가운데 227만명으로, 8명에 1명꼴이다. 최저임금 미달률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엔 9.6%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엔 11.4%로 껑충 뛰었고 올해 들어 비중이 더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57만명이나 증가했다. 기업이 쌓아놓은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 주머니로 흘러들게 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실현이 무망한 상황임을 방증한다.

심지어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12.9%(13만여명)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을 남발하며 이들한테 저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역계약을 맺고 청소와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1일 파업을 예고했는데, 그 이유는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에 내몰리고 있음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중앙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479곳 가운데 대검찰청과 수원시청 등 15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 공공기관 33%, 간접고용 임금 ‘정부 지침’ 어겼다 앞장서 ‘착한 사용자’ 구실을 해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와 공공부문이 되레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나쁜 사용자’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김유선 위원은 “정부가 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빚어지는 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낸 <세계임금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가해지는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노동자 넷 중에 한 명은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됐다.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임금·시급 기준 1만234원)의 3분의 2(시급 6823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는 유럽연합(EU)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기준을 따르자면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모두 453만명으로 전체의 24.1%에 이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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