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법서 복직판결 받은 42명에
“새달 2일부터 출근하라”
정리해고 기간 임금도 협의키로
노사갈등 완전 해결될지 주목
“새달 2일부터 출근하라”
정리해고 기간 임금도 협의키로
노사갈등 완전 해결될지 주목
풍산그룹 계열 풍산마이크로텍을 인수한 ㈜피에스엠씨(PSMC)가 정리해고자들한테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1100여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노사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반도체 부품 제조사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피에스엠씨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정리해고자 42명한테 다음달 2일 아침 8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정리해고자들이 가입한 1노조(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에도 “정리해고 기간 임금은 1년 안에 네 차례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 쪽은 다음달 24일까지 복직 대상자들을 교육·실습시킨 뒤 생산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사 쪽은 생산직 127명의 65%가 가입된 한국노총 소속 2노조와 현재 맞교대인 근무 방식을 3교대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하이디스는 2010년 12월 풍산마이크로텍을 인수해, 다음해 3월 회사 이름을 피에스엠씨로 바꿨다. 이어 회사 쪽은 2011년 11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생산직 200여명 가운데 58명을 정리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48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48명 모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9월 정리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쪽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2심 도중에 정년을 맞았거나 소송 포기 및 정리해고 기간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퇴직한 6명을 제외한 42명에게 복직을 통보했다.
회사 쪽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전에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노사 갈등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대법원 상고 취하와 해고기간 임금 분할 지급 등 문제를 노조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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