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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토] ‘해직 기자’ 위로하는 ‘해고 노동자’

등록 2014-11-27 14:17수정 2014-11-27 15:04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YTN노동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들은 뒤 법정을 나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징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YTN노동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 대한 기각결정을 들은 뒤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YTN노동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 대한 기각결정을 들은 뒤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YTN노동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들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수을 깨물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YTN노동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들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수을 깨물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YTN노동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들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YTN노동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들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언론담당 특보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이 선임되자 이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 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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