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 국순당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배중호(61) 국순당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 3명과 회사법인을 강제 매출 할당량을 주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말을 잘 안듣는 도매점을 퇴출 시킨 등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국순당이 2008년부터 신제품에 대한 매출 목표를 도매점들에 강제로 할당했고 2009~2010년 사이 매출이 적거나 회사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순당은 이같은 과정에서 퇴출 대상 도매점들의 거래처 전화번호 등을 빼내 ‘해당 도매점의 물건을 반품 하라’고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순당 도매점주들은 일반 주류가 아닌 약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 면허로 영업해왔다. 국내 약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순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운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도매점들은 국순당의 횡포에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대기업과 도매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밝혀냈다. 중소사업자 보호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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