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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입주자들 내쫓기나

등록 2014-12-10 20:04수정 2014-12-11 10:25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위치한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위치한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저소득층 자립 위해 월세 저렴한데
임대기간 제한규정 생겨 퇴거 위기
복지공단 “대기자 400명 몰려있어”
안아무개(37)씨는 고등학교를 마친 뒤 취업했다. 그가 일했던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임금 체불이 잦거나 자주 망했다. 사기를 당한 아버지의 빚 수천만원을 갚다 보니 손에 쥔 돈도 없다. 방과후 학습 교사 임아무개(36)씨는 부모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 100만원 남짓한 월급에서 병원비를 떼면 남는 게 없다.

안씨와 임씨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지은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입주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명도소송에서 이긴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언제 집행관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입주자 200명 가운데 입주기간이 7~18년이 된 10명에 대해 ‘임대기간 요건을 위반했다’며 2년 전 명도소송을 내어 9월 최종 승소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다른 입주자 15명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집을 비워야 한다. 공단은 1988년부터 전국 6곳에 직장여성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퇴거를 강제집행하기는 처음이다.

면적 43㎡에 방 2개인 아파트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여성 노동자들만 살 수 있다. 1가구당 2명이 큰 방과 작은 방으로 나눠 보증금 40만원(작은 방은 20만원)에 월세 7만원(4만6500원)씩을 낸다.

강제집행은 아파트 운영 규정이 바뀐 탓이다. 안씨 등이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는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살 수 있었지만, 2011년 규정이 바뀌어 임대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됐다. 이들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것이다. ‘한 집에 여럿이 사는 것도 감수할 테니 이번 겨울이라도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은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것이 아니다. 퇴거 통보를 한 지 이미 2년이 지났다. 400명 넘는 대기자가 있어 소수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는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저소득층 임대주택들은 대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내쫓지 않는다”고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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