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반대 공장 점거·파업
노조 지부장 등 9명 해고 확정
노조 지부장 등 9명 해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9년 대량 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된 한상균(52)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등 이 회사 노조 간부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지부장 등 10명은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이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파업 과정의 불법성, 피해 규모, 노조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10명 가운데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정재중 전 노동안전실장에 대해서만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하자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농성을 벌였다. 이번 판결은 정리해고가 적법했냐가 아니라 파업 주도자들에 대한 징계 차원의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따진 것이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무효라는 원심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지난달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이 판결에 반발해 13일부터 평택공장의 높이 70m짜리 굴뚝에 올라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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