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고용부
정부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도 막상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확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을 만들어 가도록 금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차별금지, 사회안전망 보호를 거론한 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용역계약 갱신 때 고용유지와 고용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노동자만 포함될 뿐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예 빠져 있다. 또 정부지침을 다른 행정부처나 공공기관이 위반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이른바 ‘중규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지원“ 밝혔지만
내놓은 방법은 ‘실태점검’뿐
그나마 정규직 아닌 중규직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 밝혀
경영계·한국노총과 논의중 사안
정부 일방적 추진 논란 2011년 9만9643명이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엔 11만1940명으로 늘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기술직 용역노동자 30여명이 업체변경 과정에서 해고됐다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일부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대폭 강화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며 “외주, 위탁, 용역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의 사례로 정규직 연공급(호봉) 임금을 꼽고 있는데, 민간기업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이를 바꿔나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정년이 60살로 연장되는데 맞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으나 성과가 낮았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이용할 생각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받고, 반대로 점수가 나쁘면 기관장이 해임까지 당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크다. 정부는 또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고, 근무 연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근속승진제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과 같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영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성과주의 임금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종휘 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symbio@hani.co.kr
내놓은 방법은 ‘실태점검’뿐
그나마 정규직 아닌 중규직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 밝혀
경영계·한국노총과 논의중 사안
정부 일방적 추진 논란 2011년 9만9643명이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엔 11만1940명으로 늘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기술직 용역노동자 30여명이 업체변경 과정에서 해고됐다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일부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대폭 강화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며 “외주, 위탁, 용역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의 사례로 정규직 연공급(호봉) 임금을 꼽고 있는데, 민간기업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이를 바꿔나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정년이 60살로 연장되는데 맞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으나 성과가 낮았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이용할 생각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받고, 반대로 점수가 나쁘면 기관장이 해임까지 당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크다. 정부는 또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고, 근무 연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근속승진제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과 같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영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성과주의 임금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종휘 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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