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처 미흡 사망 ‘최고 7년형’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원청 사업주가 산업안전 관련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다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하청업체 사업주와 함께 원청 사업주한테 공동의 의무를 지우는 위험 장소 20곳을 앞으로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 장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무너짐·떨어짐·폭발·질식 등 주로 건설·화학 쪽 업종 사업장에서 원청 사업주가 산업재해(산재)를 막을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가 다치면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데, 그 범위를 대폭 늘려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토박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웬만한 장소는 모두 규제의 영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청 사업주가 이런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산재를 막기 위해 원청 사용자가 해야 할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면 원청 사업주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 있는 처벌 조항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 산재에 둔감한 상황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수많은 법제도와 정책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감독과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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