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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6년 이상 보유 우리사주 팔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되사야

등록 2015-02-02 20:12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비상장 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를 적어도 6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 이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사주의 환금성(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현재는 임의규정인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환매 제도를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한해 의무 환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이를 토대로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이 정년을 맞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6년 이하라도 회사에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회사가 되사는 가격은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해 정하되, 주식가치는 우리사주 수탁기관이나 회계법인 등이 제시하는 평가가격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우리사주제도가 1968년 시행됐지만 2013년 현재 전체 기업의 0.6%만 도입하고 있고 그마저도 우리사주조합의 37%만이 실제로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전액 깎아주기로 했다. 노동자가 일정 금액을 매달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를 사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도입하고, 해마다 우리사주 매입 자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줘 노동자들의 우리사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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