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감독결과 19개업체 확인
처벌 대신 ‘직접고용’ 시정지시만
파견법 위반 대부분 벌금형 그쳐
처벌 대신 ‘직접고용’ 시정지시만
파견법 위반 대부분 벌금형 그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등에 파견 노동자를 받아 쓴 업체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여럿 적발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불법파견을 일삼은 사용자를 적발해 놓고도 처벌이 아닌 시정지시에만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 210곳(원청업체 68곳, 하청업체 142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모두 19개 업체(27.9%)가 1095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쓴 사실을 적발해 이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 19곳 가운데 파견법이 금지하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아 쓴 회사가 15곳에 이르러 이미 제조업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아 쓴 곳이 10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파견업체를 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이더라도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으면 최대 6달까지 파견 노동자를 받아쓸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해당 사유가 없으면서 노동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 적발된 업체도 6곳이었다. 인천에 있는 한 제조업체는 이런 식으로 246명을 파견받아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투입해 일을 시키다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이처럼 만연한 불법파견이 드러나도 고용부는 강력한 처벌 대신 고작 시정지시에 그친다는 데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19개 업체 모두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만 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파견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나, 실제로 불법파견을 받아 쓴 사업주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법원이 발행한 ‘2013년 사법연감’을 보면 그해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이 14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 대부분 벌금 등 재산형(9명)이나 선고유예(3명) 판결을 받았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불법파견으로 몇 억, 몇 십억원의 이익을 낸 사업주에게 고작 벌금 몇백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면 누구든 불법파견을 하려 할 것”이라며 정부의 소홀한 대처를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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