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고용부, 불법파견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제재

등록 2015-02-03 20:15수정 2015-02-03 20:15

두달간 감독결과 19개업체 확인
처벌 대신 ‘직접고용’ 시정지시만
파견법 위반 대부분 벌금형 그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등에 파견 노동자를 받아 쓴 업체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여럿 적발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불법파견을 일삼은 사용자를 적발해 놓고도 처벌이 아닌 시정지시에만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 210곳(원청업체 68곳, 하청업체 142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모두 19개 업체(27.9%)가 1095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쓴 사실을 적발해 이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 19곳 가운데 파견법이 금지하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를 파견받아 쓴 회사가 15곳에 이르러 이미 제조업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아 쓴 곳이 10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파견업체를 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이더라도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으면 최대 6달까지 파견 노동자를 받아쓸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해당 사유가 없으면서 노동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 적발된 업체도 6곳이었다. 인천에 있는 한 제조업체는 이런 식으로 246명을 파견받아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투입해 일을 시키다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이처럼 만연한 불법파견이 드러나도 고용부는 강력한 처벌 대신 고작 시정지시에 그친다는 데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19개 업체 모두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만 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파견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나, 실제로 불법파견을 받아 쓴 사업주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법원이 발행한 ‘2013년 사법연감’을 보면 그해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이 14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 대부분 벌금 등 재산형(9명)이나 선고유예(3명) 판결을 받았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불법파견으로 몇 억, 몇 십억원의 이익을 낸 사업주에게 고작 벌금 몇백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면 누구든 불법파견을 하려 할 것”이라며 정부의 소홀한 대처를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버려져 외려 드러난 죽음 ‘암장’...몇 명이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 1.

버려져 외려 드러난 죽음 ‘암장’...몇 명이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우디, 러시아 등 소수 산유국 극렬 저항…‘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 2.

사우디, 러시아 등 소수 산유국 극렬 저항…‘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

170만원 떼임…서러운 과일 도매 ‘1000원 떼기’ 장사 [.txt] 3.

170만원 떼임…서러운 과일 도매 ‘1000원 떼기’ 장사 [.txt]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3만→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4.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3만→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소속 없이 모인 청년들 ‘윤퇴청 시국선언’ 2000자 울림 5.

소속 없이 모인 청년들 ‘윤퇴청 시국선언’ 2000자 울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