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
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
노동-경영계간 의견 차이 커
비정규직 대책도 얽혀 ‘험로’
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
노동-경영계간 의견 차이 커
비정규직 대책도 얽혀 ‘험로’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의제를 확정짓고 한달이 넘게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원론적 수준의 공감 외에는 ‘노-사-정’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3월말로 예정된 시한 안에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세부과제를 논의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그룹에게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노사정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거나 현재 산업현장에서 68시간까지 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5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 등이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각종 수당을 어디에 규정할지에 대해 노동계는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이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담자고 요구한다. 노동계가 법률을 고집하는 까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뜻만으로도 내용을 고칠 수 있어 향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경영계는 한달 이내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 명목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도 요구한다. 쉽게 말해 두달에 한번씩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빼자는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은 반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쟁점은 더 복잡하다. 경영계는 주당 52시간 원칙에 노사가 합의하면 1주에 8시간씩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100%만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인 동시에 휴일근로로 본다”는 최근 법원 판결을 반영해 휴일근로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더해 150%의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처지인데 휴일근로의 중복할증까지 포기하면 임금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구나 경영계는 쓰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자고 요구한다. 직장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부터 정년 60살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몇 해 전부터 임금을 줄여 나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반면, 노동계는 몇 년 정년을 더 늘릴 때 임금을 줄이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법이 아닌 노사 자율로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새달 말까지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얽혀 있어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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