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30위권내 현황 분석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재해사망 노동자의 대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최근 3년 간 시공능력 평가액(도급) 순위 1~30위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니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2003년에는 전체 사망자 118명 가운데 95.8%가, 2004년에는 108명 중에 91.7%인 99명, 2005년 6월 현재는 41명 가운데 92.9%인 39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처럼 하청노동자의 사망재해 비율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발생한 하청 노동자들의 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한 사법처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단 2건만 구속처리됐고, 나머지 90.9%인 230건은 모두 불구속으로 처리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원청업체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방지에 대한 원청업체의 노력이 매우 저조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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