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한 연장도,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도…
공익위원안, 정부안과 거의 비슷
노동계 “최소한의 형평성도 잃어”
공익위원안, 정부안과 거의 비슷
노동계 “최소한의 형평성도 잃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인 노사정위원회 특위 전문가 공익위원들이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잇따라 내놓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익위원안이 앞으로 노사정 논의의 기본틀이 되는데, 노-사-정 3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이유에서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전문가 2그룹) 공익위원들은 현재 2년인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한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내놨다. 노동자 본인이 원하고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부작용 방지 절차 마련을 단서로 달았다. 하지만 큰틀에선 35살 이상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지난해 12월 정부 비정규직종합대책과 같은 주장이다.
노동계가 도입을 반대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서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갈등 및 불확실성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집단적인 정리해고가 아닌 개별 해고와 관련해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의 분쟁이 크다며 가이드라인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이 무분별하게 개별 해고를 남발하는 데 알리바이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과 관련해서도 노동자 대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위원안도 정부 주장과 궤를 함께한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고칠 때는 그 내용이 노동자한테 불이익이 될 경우 과반수 노조 대표자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중점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사-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할 공익위원들이 최소한의 기계적 형평성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해온 노동소득분배율은 외면한 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노동자 내부 문제로만 호도한 것으로, 정부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제시해 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객관적인 양 마사지가 되고 있을 뿐”이라며, 4월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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