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 소송
“정기적 급여로 보기 어려워” 판결
“정기적 급여로 보기 어려워” 판결
산재보상금을 산정할 때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최아무개씨는 2009년 동료 김아무개씨가 몰던 작업차량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에게 산재보상금 1억7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공단이 고정임금이 아닌 격려금과 성과금까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제외하고 3600만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공단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격려금·성과금 액수가 연도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가 받은 격려금은 매년 320만~1000만원, 성과금은 350만~880만원이다.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차이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 여부 및 액수는 해당 연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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