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동시장 개편 쟁점 (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 “법 규율받는 파견 확대를”
노총 “불법파견 감독 강화 먼저”
정부 “법 규율받는 파견 확대를”
노총 “불법파견 감독 강화 먼저”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 가운데 타결 전망이 가장 어두운 게 비정규직 대책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계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워낙 큰 탓이다.
정부가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노동자 본인(35살 이상)이 원하면 4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배경은 기간제 사용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기간제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전환율은 더 높아질테니 아예 기간제한 규정을 두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노동계의 반론이다. 한국노총은 대신 2007년 기간제법을 도입할 때 빠뜨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가 이를 강하게 추진해나가라는 것이다. 물론 재계는 이 주장에 적극적인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55살 이상 노동자,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 등은 현재 32개로 제한된 업종 구분 제한없이 파견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노동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도급 형식의 외주화, 위탁보다는 파견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도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파견만 확대 허용하면 그나마 직접고용된 노동자들마저 파견노동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고 본다. 이에 현재 노동 현장에 만연한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 격차 해소 방안 관련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의 동의는 이뤄졌지만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노사정의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한국노총은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 반면 재계는 동반성장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자는 태도이고,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지난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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