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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언론노조 “‘자음과 모음’ 회사 내 불법 노동행위 시정하라”

등록 2015-04-13 16:35수정 2015-04-13 17:02

잦은 해고와 야근·주말근무 등 출판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워낙 좁은 바닥이라 입 한번 잘못 열었다가는 업계에 발붙이기 어려운데다 스스로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갖기보다 문화인·지식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미향 기자
잦은 해고와 야근·주말근무 등 출판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워낙 좁은 바닥이라 입 한번 잘못 열었다가는 업계에 발붙이기 어려운데다 스스로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갖기보다 문화인·지식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미향 기자
서울경기 출판지부 성명서 내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지노위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 고용부에 진성서 제출”
출판사 자음과모음에서 노동자들에게 실적 압박과 부당 인사 등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한겨레> 13일 보도(▶ 관련 기사 : 실적 압박·부당인사 등 출판사 ‘갑질’…29살 청년 편집자는 꿈을 뺏겼다 )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이하 출판지부)가 13일 “자음과모음은 회사 내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바로 잡고, 강병철 사장은 모욕적인 언동과 불법행위에 관해 직원들에 사과하는 동시에 경영상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적인 경영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출판지부는 이날 ‘자음과모음은 부당 전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자음과모음 출판사에서 편집자를 물류팀으로 부당 전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윤정기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했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출판지부는 이어 “회사는 윤씨에게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는데 입사 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 문제투성이 근로계약서였다”며 “소속은 ㈜자음과모음이 아니라 자음과모음(이룸)으로 되어 있으며, 편집자로 입사한 윤씨의 담당 업무는 ‘물류’라고만 표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 근로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손해 배상, 지시 준수 등 노동자의 의무는 무수히 명시돼 있지만, 사용자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판지부는 “이러한 정황의 중심에는 강병철 사장이 있다”며 “2013년 사재기 사건에 책임을 지며 사퇴를 발표했던 강 사장은 계간지 편집위원 황광수 대표를 내세웠을 뿐 회사 내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강 사장은 직원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며 “강 사장은 또 차마 성명에 담기에도 끔찍한 욕설과 언어 성폭력을 무시로 직원들에게 퍼부었다”고 덧붙였다.

출판지부는 “회사는 ㈜자음과모음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음과모음(이룸), 이지북, 네오북스, 부엔리브로, 강같은평화 등 여러 계열사로 나뉘어 있다”며 “하지만 직원들은 자신이 어느 계열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열사 구분없이 업무를 지시받고 있었다. 직원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고,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 출장을 명목으로 강 사장의 개인적인 업무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출판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음과모음 쪽에 △자음과모음 출판사는 즉각 윤정기 씨를 본래 소속인 ㈜자음과모음 편집부 문학팀으로 발령하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 무수한 회사 내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 △강병철 사장은 모욕적인 언동과 불법행위에 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더불어 즉각 경영상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적인 경영을 약속하라 등의 요구 사항을 공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명] 자음과모음은 부당 전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

자음과모음 출판사에서 편집자를 물류팀으로 부당 전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5월 입사해 문학팀 편집자로 일하던 윤정기 씨는, 9월 사내 CCTV 설치 건 때부터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당시 회사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를 확정한 뒤 직원들에게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반대한 윤정기 씨는, 이후 업무에 관해 의견을 내도 묵살되기 일쑤였고, 담당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받기도 했다. 압박이 계속되던 2015년 3월, 회사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회사를 다니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다분히 자의적인 사유로 윤정기 씨를 권고사직하려 했고, 윤정기 씨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 어떠한 협의나 업무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류팀에 발령한 것이다.

이후 윤정기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회사는 윤정기 씨에게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는데, 입사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 문제투성이 근로계약서였다. 소속은 ㈜자음과모음이 아니라 자음과모음(이룸)으로 돼 있으며, 편집자로 입사한 윤정기 씨의 담당 업무는 ‘물류’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이 근로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손해 배상, 지시 준수 등 노동자의 의무는 무수히 명시돼 있지만, 사용자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의 중심에는 강병철 사장이 있다. 2013년 사재기 사건에 책임을 지며 사퇴를 발표했던 강병철 사장은, 계간지 편집위원 황광수 대표를 내세웠을 뿐, 회사 내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강병철 사장은 직원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 하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또한 강병철 사장은 차마 성명에 담기에도 끔찍한 욕설과 언어 성폭력을 무시로 직원들에게 퍼부었다.

강병철 사장의 비상식적인 횡행과 회사의 불법 행태는 비단 윤정기 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회사는 ㈜자음과모음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음과모음(이룸), 이지북, 네오북스, 부엔리브로, 강같은평화 등 여러 계열사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신이 어느 계열사에 소속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열사 구분없이 업무를 지시받고 있었다. 직원 거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했고,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 출장을 명목으로 강병철 사장의 개인적인 업무에 동원되기도 했다. 자음과모음 출판사는 사회적 약속은 물론, 기본적 윤리와 노동법조차 안이하게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마땅히 사용자에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소속조차 알지 못한 채, 무리한 업무를 할당받고, 수시로 폭언을 들으며 그만둘 것을 종용당하고, 무단 전보받는다면, 어느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자음과모음 측에 다음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자음과모음 출판사는 즉각 윤정기 씨를 본래 소속인 ㈜자음과모음 편집부 문학팀으로 발령하라.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 무수한 회사 내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

셋째, 강병철 사장은 모욕적인 언동과 불법행위에 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더불어 즉각 경영상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적인 경영을 약속하라.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의 정식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또한 졸렬한 회사의 처우 앞에 체념하고만 있을 자음과모음 내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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