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낸 교육생에 패소 판결
신입사원 면접에 합격한 교육생이 불성실해 다시 불합격 통보를 했다면 이는 정당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다국적 식품회사에 합격했던 김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ㄱ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했다. 2월7일 면접 합격 통보를 받은 그는 ㄱ사의 지시로 같은 달 17일부터 21일까지 다국적 식품회사인 ㄴ사로 출근했다. 두 회사는 2012년 8월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했고, 파견 받은 회사는 이들을 평가해 파견근로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ㄴ사는 김씨가 중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최종평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5일간 일하면서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ㄱ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사가 5일간 ㄴ사로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회사가 김씨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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