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1주일 내내 야근·휴일근로
상사가 집앞까지 찾아와 출근 독촉
유가족 손들어준 항소심 판결 확정
상사가 집앞까지 찾아와 출근 독촉
유가족 손들어준 항소심 판결 확정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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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6-07 20:22수정 2015-06-08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