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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과로 뒤 출근 독촉 받고 뇌출혈 사망…대법원 “산재 맞다”

등록 2015-06-07 20:22수정 2015-06-08 01:04

사망 전 1주일 내내 야근·휴일근로
상사가 집앞까지 찾아와 출근 독촉
유가족 손들어준 항소심 판결 확정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로 뒤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황아무개(사망 당시 26살)씨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6월 통신설비업체인 ㅇ사에 입사해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황씨는 평소 주 5일, 주당 40시간가량 일했다. 초과근무는 한번에 1~2시간씩 주 1~2회 정도 했다. 그런데 2012년 4월 하순 월말정산 등이 몰려 주 6일 근무하며 20시간을 초과근무했다. 토요일에는 평소 하지 않던 교환기 설치 지원 외근업무까지 맡아 10시간 30분 동안 일했다. 그런데 황씨는 월요일 아침 6시44분께, 지원한 교환기 설치에 문제가 생겼으니 담당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교환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라며 출근을 독촉하는 상사의 전화를 받았다. 상사는 30분 뒤 황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두 차례 더 전화를 하며 당장 내려오라고 독촉했고, 황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량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한 상태에서 상사한테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원업무 때문에 질책과 출근 독촉을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과 업무 스트레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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