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틴조선호텔 서울사업부
“적자” 내세워 8명 정리해고
대법 “임원 성과급·신규채용 등
회사 전체 경영상태 견고” 판단
“적자” 내세워 8명 정리해고
대법 “임원 성과급·신규채용 등
회사 전체 경영상태 견고” 판단
특정 사업부가 적자를 내더라도 법인 전체가 흑자라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과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웨스틴조선호텔은 2008년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객실정비·기물세척·운전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아무개씨 등 8명은 도급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했다. 회사는 노조와 협의해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직원은 유니폼 세탁 직무 등 4개 업무로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웨스틴조선호텔은 김씨 등이 이것도 거부하자 2011년 2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이들을 해고했다.
김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웨스틴조선호텔은 서울사업부의 적자만을 부각해 ‘정리해고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은 계속 엇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지만, 중앙노동위는 경영상 긴박한 상황이 인정돼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호텔 전체 경영 사정이나 신용등급이 ‘aaa’로 우량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서울사업부와 부산사업부의 재무·회계가 분리돼 있는 점을 전제로, 서울사업부만 놓고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며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 등 8명이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식 재무제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서울과 부산 사업부를 분리한 회계자료는 회사 편의를 위한 내부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리해고 직전 임직원들에게 200% 성과급을 지급하고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채용한 점,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매출의 0.2%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전반적 경영 상태는 견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해고는 경영 위기 대처라기보다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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