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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삼성 노조와해 문건’ 잇단 인정…검찰 ‘딴청’ 언제까지

등록 2015-06-18 23:51

서울고법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원고 승소
1심도 “삼성이 문건 직접 작성·실행” 같은 판결
검찰, 부당노동행위 ‘무혐의’…판결 ‘모르쇠’
2심 판결로 삼성의 위법성 거듭 확인된 셈
노조, 검찰에 불복해 재정신청 제출…결과 주목
지난 2011년 7월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4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오른쪽).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2011년 7월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4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오른쪽).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법원이 2013년 폭로돼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노조 탄압 전략과 실상을 알린 이른바 ‘에스(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실제 삼성 쪽이 작성하고 계획대로 시행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놨다. 문건 관련 삼성그룹 쪽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판단과는 크게 다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12일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해고된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에스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문건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까지 개입해야 한다는 등 보다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문건에 의하면 참가인(제일모직)은 삼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고를 했다”며 “문건 내용대로 노조에 대한 대응 및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을 비춰보면 삼성그룹 자체의 대응전략을 기초로 노조 설립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다고 본 것이다.

문건뿐 아니라 최근 삼성물산의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 미행·사찰 사과까지 고려하면 “해고가 삼성그룹의 노조 정책과 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에서 일하던 조 부지회장은 임직원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 메일로 전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해고되자 “삼성 계열사가 노조 설립에 조직적 대책을 수립하고 조합원들을 미행·감시하는 등 조합활동을 방해해왔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뒤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10월 공개되자 이를 주요 증거로 법원에 냈다.

1심 판결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3일 ‘에스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삼성이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조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문건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삼성그룹이 문건 자체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는 나흘 앞선 법원의 판단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그러자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은 서울고법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 공개한 ‘2012년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조대응 전략과 전술을 더욱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보완하여 노조 설립 시 조기와해 및 고사화 추진”, “노조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사실 채증 지속”,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해산 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삼성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어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의 위법성이 법원 판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징계를 철회하고 노동자들과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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