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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북항쟁 관련자 민주화 인정 취소를” 소송

등록 2005-10-07 19:21수정 2005-10-07 19:21

‘사북항쟁’당시 ‘어용’으로 비판받던 노조 위원장의 부인 김순이씨(65)는 7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사북항쟁을 주도한 이원갑(66), 신경(64)씨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은 이씨 등이 주도한 사북탄광사태 때 광원들이 남편 대신 붙잡은 나에게 성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로부터 증언이나 의견을 듣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부터 24일까지 회사 쪽의 착취와 ‘어용’ 노조에 반발해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일어난 탄광 노동자들의 총파업 사건이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이씨 등 81명을 계엄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이씨 등 7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21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씨와 신씨는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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