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자격으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아무개(58·구속) 회장 등으로부터 “운송조합의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 고위관계자는 “민주노총 자체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보고 있다”며 “다른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2001년 택시연맹 수련회를 하다가 한 조합원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 반신불수가 됐으나 산재 처리가 안 되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 사업연합회로부터 몇차례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며 “이 돈이 택시연맹 차원에서 회계처리가 안 되고, 연합회쪽에서는 뇌물로 준 것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강 부위원장이 2~3차례 모두 5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이창곤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